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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부산시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철폐하라"

부산시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철폐하라"

[caption id="attachment_368495" align="alignright" width="391"]4532 사진제공=부산광역시한의사회[/caption]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7일 부산지부회관에서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해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부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평생교육 방치하다 국민건강 다 해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철폐하라 △불법의료 조장하는 평생교육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예방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침·뜸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인체를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 것이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학교육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구나 수술을 교육하고, 내시경을 교육해도 법으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지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미래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해야 하는 신중한 행위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성도 예방해야 한다"며 "의료에 관련해 국민의 의료와 관한 모든 과정은 국가의 면허를 획득한 의료인에 의해서만 교육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이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의료에 관해 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발급하는지, 또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보수적인 관리를 선택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부는 "의학교육은 오로지 치료를 위한 시술을 목적으로 하며, 불법적인 시술은 미리 막아야 하는데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수많은 불법의료 시술자가 양산돼 지방법원이 바빠지기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현재에도 불법의료를 막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며, 그로 인해 매년 많은 희생자가 사망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판결로)어떤 미래를 기다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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