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3.4℃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3.6℃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춘천23.4℃
  • 비백령도22.1℃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4.6℃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1℃
  • 안개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5.2℃
  • 비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3.3℃
  • 비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3.3℃
  • 흐림창원23.5℃
  • 흐림광주24.0℃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2.7℃
  • 비목포23.0℃
  • 흐림여수22.9℃
  • 천둥번개흑산도21.0℃
  • 흐림완도23.5℃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2℃
  • 흐림홍성(예)24.1℃
  • 구름많음24.0℃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7℃
  • 박무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9.8℃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0℃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1.4℃
  • 흐림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3.1℃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5.2℃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9℃
  • 흐림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2.7℃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일반인의 침·뜸 시술은 불법, 교육은 합법?

일반인의 침·뜸 시술은 불법, 교육은 합법?

전북지부 "한의사 말살하는 대법원의 기형 판결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368369" align="aligncenter" width="1024"]전북 사진제공=전라북도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가 평생교육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니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침과 뜸은 의학 중 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실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의학의 교육을 구성하는 많은 기초학문과 임상학문 등은 모두 최종적으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면허제도 아래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한의의료"라며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며 무허가 의료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 말살하는 기형 판결은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