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26.6℃
  • 흐림철원25.4℃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23.1℃
  • 흐림춘천26.6℃
  • 박무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7.7℃
  • 흐림강릉28.7℃
  • 흐림동해25.7℃
  • 흐림서울26.9℃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원주28.3℃
  • 흐림울릉도25.7℃
  • 흐림수원27.8℃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7℃
  • 흐림서산27.8℃
  • 흐림울진26.0℃
  • 구름많음청주31.9℃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추풍령30.1℃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31.5℃
  • 구름많음군산29.6℃
  • 맑음대구32.7℃
  • 맑음전주32.0℃
  • 맑음울산30.8℃
  • 맑음창원30.4℃
  • 맑음광주30.0℃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9.4℃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8.4℃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9.0℃
  • 맑음고창30.1℃
  • 구름많음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28.8℃
  • 구름많음30.4℃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28.1℃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9.4℃
  • 맑음진주29.6℃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5.0℃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6.1℃
  • 흐림정선군26.8℃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30.3℃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30.0℃
  • 맑음부안31.0℃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31.5℃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8℃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30.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30.1℃
  • 맑음북창원30.8℃
  • 맑음양산시31.2℃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7.7℃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1.2℃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8.1℃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9.4℃
  • 흐림청송군32.9℃
  • 구름많음영덕28.7℃
  • 구름많음의성31.8℃
  • 구름많음구미31.7℃
  • 맑음영천31.7℃
  • 맑음경주시33.0℃
  • 맑음거창30.1℃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32.4℃
  • 맑음산청29.7℃
  • 맑음거제28.9℃
  • 구름많음남해29.1℃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구사자격 없는 침사의 뜸 시술은 불법”

“구사자격 없는 침사의 뜸 시술은 불법”

A0032011120938297-1.jpg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달 30일 마산 이장군본가에서 긴급현안대책회의를 개최, 최근 침사가 뜸 시술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반박글을 지방일간지에 게재키로 하는 한편 한방의료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배포하기로 했다.



경남도회는 반박글에서 “이번 헌재 판결은 의료법 제27조1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판결로 심히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관습이 법보다 위에 군림한다면 과연 정당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구사자격증이 없는 침사의 뜸 시술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사회상규를 위배하는 행위인 동시에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뜸 시술은 우수한 한의학의 정수이며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한방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무책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번 판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오랫동안 무자격자가 뜸을 놓는 것을 단속하지 않은 보건당국 및 사법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흡 재판관이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자체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제시한 의견에 사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침사의 자격만으로 뜸 시술까지 한 김남수 씨 개인의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의료를 일삼는 무리들에 대한 면죄부는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은 불법 무면허 침·뜸·부항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상실감이 큰 2만여명의 한의사회원은 한방의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좀더 많이, 좀더 가깝게, 좀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도록 분발하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한의약이 민족 고유의 전통의학으로 우뚝 섬과 동시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의료로 발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