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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불법 경락마사지 한의원’ 추방시키겠다

‘불법 경락마사지 한의원’ 추방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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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만 30곳… ‘사무장 병원’도 발본색원

광주시회 임총, 추가예산 편성·비대위 구성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홍광표)는 지난 6일 지부 사무국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갖고 불법 경락마사지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 마사지 치료행위를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간주, 반드시 처벌해 한의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는 대부분이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만큼 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근절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광주에 개설된 한방병원은 무려 30여개에 이른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이 중 절반 정도가 ‘사무장 병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환자 유인을 위한 각종 의료윤리에 벗어난 행위를 일삼고 있어 한방의료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의원들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36,525,000원(전액자 10만원, 반액자 5만원, 분액자 2만5000원)을 편성, 승인함으로써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와 함께 각 구 회원 2명과 총무·기획·홍보이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도록 했다.



홍광표 회장은 “이번 임총에서 추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비의료인 마사지 치료행위와 ‘사무장 병원’ 등으로 어지럽혀진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회원들의 단호한 의지”라며 “중앙회는 물론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한 공조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 전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 경락마사지 한방의료기관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2009년 광주지방검찰청에 불법 경락마사지 한의원 7곳을 고발, 이 중 3개 한의원이 관련 시술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나머지 4개 한의원 중 3개 한의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1곳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임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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