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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

울산시한의사회·심평원 울산경남본부, 한의 진료 심사 관련 현안 공유

울산시한의사회·심평원 울산경남본부, 한의 진료 심사 관련 현안 공유

부항술 선별집중심사·입원료 심사사례지침 등 안내
황명수 회장 “심평원과 지속 소통해 원활한 진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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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서희숙)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한의 진료 관련 심사·평가 제도와 적정진료 유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수 회장을 비롯해 김호 수석부회장, 차대녕 보험이사와 심평원 울산경남 본부 서희숙 본부장, 정순택 지역심사평가위원장, 한영숙 심사평가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12개 중 하나인 부항술(자락관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자락관법은 급성기 질환에 적합한 치료로, 참석자들은 급성기 이후에도 2부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다빈도로 청구하는 경향에 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료비 급증이나 의료이용 오·남용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요양기관에 정보 제공하는 등 중재를 실시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예방 사업인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 종합컨설팅,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 사업, 입원료 관련 안내 사항 등 심사·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도 살펴봤다.

 

특히 입원료 심사사례지침과 관련해 △척추 분야의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 상병에 대한 비수술 입원 및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등’ 상병의 입원 △근골격계 하지 분야의 ‘상·하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의 입원 △종양 분야의 ‘악성 신생물 등’ 상병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등을 주요 안내 사항으로 다뤘다.

 

황명수 회장은 “한의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심사·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의 진료 관련 심사·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양 기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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