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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모발이식으로 가려지지 않은 두피 노출, SMP로 보완한 한의 증례 보고

모발이식으로 가려지지 않은 두피 노출, SMP로 보완한 한의 증례 보고

천자침 규격·자입 깊이·색소까지 구체 기술…시술 표준화 기초자료 활용 기대
한의사·한의대생 8인,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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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성우현 학생, 곽도원·이재현·김재돈·추홍민 원장, 서형식·장인수 교수, 이승철 원장

 

[한의신문] 모발이식을 받고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게 한의사가 두피 문신(scalp micropigmentation, SMP)을 시행해 안전성과 외관 개선을 확인한 증례보고가 발표됐다. 국내에서 한의사가 SMP를 의료행위로서 시행하고 사용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까지 증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는 드물어, 향후 시술 표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모발이식 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서 시행한 두피 문신 시술 3: 시술 후 안전성과 외관 변화에 대한 증례보고라는 제목으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최근호(39권 제3)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성우현 학생(상지대 한의대)을 비롯해 곽도원 원장(광진경희한의원), 이재현 원장(윤빛한의원), 김재돈 원장(다래한방병원), 추홍민 원장(마포홍익한의원), 서형식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장인수 교수(우석대 한의대), 이승철 원장(이루다한의원) 등 한의사·한의대생 8인이 참여했다.

 

모발이식 후에도 남는 두피 노출SMP보완적 선택지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외모 변화와 자기 이미지 손상을 통해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모발이식은 실제 모발을 옮겨 심는 치료지만, 공여부의 한계와 생착률, 기존 탈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술 후에도 두피 노출이나 밀도 부족이 남을 수 있다.

 

SMP는 두피에 미세한 점상 색소를 주입해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를 줄임으로써 노출된 두피를 시각적으로 보완하는 시술로, 실제 모발 수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매 시술 직후부터 시각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진은 “SMP는 모발이식과 경쟁하는 시술이 아니라, 이식 후 남은 시각적 결손을 메우는 보완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신과 침구술은 모두 체표를 의도적으로 천자하는 술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밝힌 연구진은 고대 문신이 치료 목적으로도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동의보감외형편에 모발이 빠지는 여러 증후와 치료법이 기록돼 있는 등 한의학이 탈모를 오래 전부터 치료 대상으로 다뤄왔음을 근거로 들면서, “침습적 술기에 익숙하고 탈모·두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경험을 갖춘 한의사가 SMP의 적응증 판단과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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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증례 모두 명도 대비 감소중대한 이상반응 없어

연구진은 과거 모발이식을 받았음에도 두피 노출이나 모발 밀도 부족이 남아 내원한 탈모 환자 3례를 대상으로 SMP를 시행했다. 증례 1(·49)은 절개식 모발이식(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두정부 노출, 증례 2(·41)는 헤어라인 모발이식 후 가르마 부위 노출, 증례 3(·40)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 노출이 주소였다.

 

시술은 Hawk Pen 기기에 일회용 카트리지형 천자침을 장착하고 Union Black 색소를 사용해 총 3(1-21, 2-32주 간격) 시행됐다. 특히 연구진은 증례별 모발 굵기와 노출 정도에 맞춰 단침(1RL) 카트리지의 게이지를 달리 적용했다.

 

실제 모발과의 자연스러운 이행이 중요한 증례 1·2에서는 0.2(0601RL)를 기본으로 0.3(1001RL)를 병용했고, 전두부·헤어라인 윤곽을 분명히 해야 했던 증례 3에서는 0.35(1201RL)를 기본으로 적용한 뒤 0.2로 주변부를 보완했다. 자입 깊이는 유두진피 부근의 약 1.5(범위 12)가 최적으로, 이보다 얕으면 색소가 가피와 함께 탈락해 조기에 옅어지고, 깊으면 색소가 번져 부자연스러운 얼룩으로 보일 수 있다.

 

시술 전후 외관 변화는 시술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 평가자 2인이 Quartile Improvement Scale(QIS)에 준해 평가했다. 그 결과 세 증례 모두 시술 부위의 두피 노출 및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QIS 점수는 증례 13에서 4(76100% 개선), 증례 2에서 3(5175% 개선)이었다. 세 증례 모두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 별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전자의무기록 검토에서 심한 출혈, 감염, 알레르기 반응, 반흔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학적 평가 거친 문신 시술의 의미 더 커져

국내에서 문신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근 크게 변화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국가시험을 거친 비의료인 문신사도 문신을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1992년 판례를 변경했다. 주목할 점은 이 판례 변경의 계기가 된 사건 자체가 미용업소에서 시행된 SMP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SMP를 비롯한 문신 시술은 문신사와 의료인이 함께 담당하는 시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연구진은 이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이번 증례의 문신 시술은 한의사가 시술 전 탈모 양상과 두피 상태, 치료력, 약물 복용력, 피부 반응을 평가하고, 위생 관리와 시술 후 이상반응 대응까지 의료행위로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 세 환자 모두 모발이식이나 탈모약 복용 등의 병력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의학적 평가를 거쳐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본 증례가 3례에 대한 후향적 보고로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장기적인 색소 변화 등은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만큼 향후 더 많은 증례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SMP의 적응증, 표준 시술법, 시술 재료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신2.png

 

한의대생으로서 침습 술기의 안전관리 배워

1저자인 성우현 학생은 모발이식 치료를 받고도 남은 두피 노출로 고민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시술 간격까지 시술 조건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침습적 술기가 의료행위로서 이뤄질 때 요구되는 평가와 안전관리의 무게를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저자로 참여한 장인수 교수(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회장)문신사법 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크게 바뀐 지금이야말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이상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서 이뤄지는 의료 문신(메디컬 타투)의 가치를 근거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증례보고는 한의사가 시술 전 평가부터 시술 후 안전성 확인까지 전 과정을 의료행위로서 수행하고 이를 학술 자료로 남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신저자인 이승철 원장(대한문신학회 회장)대한문신학회는 앞으로 시술 부위별 천자침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문신 시술의 표준 시술 지침과 회원 교육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문신이 침구술과 뿌리를 공유하는 술기인 만큼, 한의계가 의료용 문신의 안전관리와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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