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청년 한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적용 범위를 한의 전공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사를 비롯한 각 직역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치과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총 10명의 청년 보건의료인이 참석해 청년세대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의계에서는 손지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류소현 대한한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했다.
한의계에서는 의사 전공의들이 제기한 전공의 제도 운영과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한의 전공의 역시 수련과정에서 유사한 제도적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한의 전공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참석한 의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들도 공감을 나타냈다.
이번 제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의사 전공의에만 한정돼서는 안 되며, 실제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각 직역의 전공의들이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의사 측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공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검토와 현장 의견 청취를 요구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 보건의료인이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비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는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특수성이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년 보건의료인의 대표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마련하고, 청년 보건의료인이 전문성을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소통뿐 아니라 각 직역 내부의 대의제도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도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직역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오는 10~11월 중 차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공통 제안 가운데 청년 보건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을 의제로 선정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