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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목)

남해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1인당 최대 240만원

남해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1인당 최대 240만원

만 40세 이하 원인불명 난임부부 대상…사실혼 관계도 포함
산후조리비·원거리 교통비 등 임신·출산 전 과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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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남해군이 원인불명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의과 첩약 치료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남해군보건소는 올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와 함께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만 40세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과 첩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40만원으로, 8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동시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 항목은 사전·사후 검사, ,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을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원인불명 난임진단자로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없는 주민이 대상이다. , 한방 난임 집중치료기간 3개월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중복지원은 안 된다.

 

제출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 결과서 각 1, 한의치료 지원 서약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T. 055-860-8716)로 하면 된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난임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해군은 한의치료 지원과 함께 난임시술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관내 거주 난임부부가 원거리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 1회당 10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남해군의 출산가정 산후조리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를 가산한다.

 

지원금은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현금 또는 화전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산후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약국 이용료, 산후운동,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 모유수유 등 산모 건강관리 관련 용품,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 구입 등 산후조리와 건강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남해군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비 지원부터 난임부부의 치료와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까지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출산가정 및 난임부부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해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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