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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30일 (토)

한의계 미래 위한 법적·정책적 이정표 제시

한의계 미래 위한 법적·정책적 이정표 제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첫 세미나 개최
한의학·한의사 차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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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난해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회장 노용균)’28일 호텔 코리아나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 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의학·한의사 차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노용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계는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원의 승소 판결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으며, 현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오늘의 세미나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한 법적·정책적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아직 우리 한의계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오늘의 첫걸음을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더 올바르게 알려지고, 차별당하지 않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한의학 법제·정책 연구회를 통해 그러한 이론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 정책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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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한의학·한의사 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규찬 박사는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와 의사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기·의료행위·건강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의학·한의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이러한 차별은 곧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역행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어 실손의료보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방물리요법 치매진단서 발급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5대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적 차별들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치매진단소견서 발급 차별과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78조 제3항에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진단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일반 한의사는 발급 주체에서 제외됐다이는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규정한 법률을 하위 규정인 고시로 위반한 것이며, 관련 고시는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고시가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한의사 작성 치매진단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또한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한의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박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시사하는 바도 전달했다.

 

박 박사는 먼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한의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다른 현대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또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의 출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이는 앞으로 다른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용성·대중성·안전성이 담보되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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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세미나에서 박상융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한의 관련 입법 추진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인사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자체 내부의 목소리뿐 아니라 법안에 최종적인 권한 또는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인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한의계가 한의 관련 법률뿐 아니라 의료에 관련된 법률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의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앞으로 한의 관련 법적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의 가치를 한의학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법과 제도에서 차별을 받아온 시간이 길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지금부터라도 연구회를 통해 하나하나 더 알찬 정책들을 제시하여 차별적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이완호·유창길 부회장, 이승룡·성시현 이사를 비롯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노용균 회장, 김병철·배근조·민용기·민경현·김민지·박상융 변호사, 박규찬 법학박사, 대한한의사협회 박상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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