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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평택시, 초고령·산업화 병존…대안은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

평택시, 초고령·산업화 병존…대안은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

한의협 지방선거기획단, 유의동·조국 후보자에 정책패키지 전달
지역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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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유의동 후보, 서석희 회장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단지 중심 인구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지역 맞춤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이 제안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과 평택시한의사회(회장 서석희)는 6일 경기 평택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한의약 기반 평택시 보건의료 패키지’를 각각 전달하고, 한의약 기반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평택시가 직면한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문제 해결하고자 △평택지역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도입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유옹 단장은 이들 후보에게 “평택은 산업단지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은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평택형 한의약 사업 모델’을 통해 의료비 증가와 돌봄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역 13개 기초지자체에 한의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됐으나 평택시에는 전무해 지역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들은 한의약 돌봄 혜택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석희 회장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권 내 지속적인 일차의료로, 한의약은 통증·욕창·만성질환·기능저하 관리와 같은 장기요양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평택시 재택의료센터 참여 한의원 확대 △보건소-한의원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구축 등을 통한 지역 장기요양 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서 회장은 시민이 한의사·의사를 동시에 주치의로 등록하고, 증상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을 선택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립형 주치의제 모델인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를 제안했다.

 

서 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의 주치의제가 의과 중심으로만 설계돼 시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등은 예방·생활관리·재활까지 연속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단일 직역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제시된 평택형 주치의 모델은 보건소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민 건강정보를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활권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 회장은 “이는 ‘생활권 단위 건강관리 플랫폼’ 역할로서 특히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관리 기능을 강화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회장은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를 통해 △지역 한의원을 치매안심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 △인지기능 검사·건강상담·조기검진 연계 수행 △경로당·복지관 중심 인지훈련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센터 협업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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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김선민 의원, 서석희 회장

 

서 회장은 저출생 대응 분야에선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산후 한약 바우처 제공 △침구치료 지원 등을 통해 “산모의 조기 회복 및 직장 복귀를 돕고,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노인 건강관리 정책으로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도 제시됐다. 이는 경로당과 한의원을 연계해 담당 한의사를 지정하고, 월 1~2회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만성질환 관리·낙상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서 회장은 “방문간호 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연계도 함께 추진해 만성통증 관리와 미병(未病) 단계 예방 강화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에선 통복동 소재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대상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훈회관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훈회관별 담당 한의사를 지정해 정기 건강상담과 통증관리, 생활습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옹 단장은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한의사의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단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환자 진단 효율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기술 발전까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 캠프는 향후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안들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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