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규 한의사(원광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보건정책관리학)
(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법령을 포함해 치열해지는 개원 환경으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깊어지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최근 원장님 한 분이 양도양수에 대해 시간대별 로드맵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하다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여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양수 준비 중입니다. 만약 지금이 4월 초순이라고 하고, 이번 달 말일까지 제가 진료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양수 원장님으로 명의 변경해서 하려고 할 때 다음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보건소 개설 변경 신고
Q. 보건소에 미리 전화로 이야기 해서 이거 일정을 맞춰야 하는데 30일까지로 놓고 개설증은 그전에 미리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5월 1일 이후로 개설증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A. 일단 보건소에 방문 날짜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출장을 갈 수도 있거든요. 보통 원장님이 바뀌는 날 기준으로 7-10일 전에 방문합니다. 너무 일찍 가면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전화로 문의 꼭 하세요. 개설 변경 신고이기 때문에 신규 개설 신고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고 다음 날 받은 분도 있고, 보통 3~4일 걸립니다. 원장님이 저렇게 신고를 하면, 보건소개설신고필증은 5월1일보다 전에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개설신고필증을 보면 ‘개설 예정일’과 증 발급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개설 예정일은 예를 들어 5월 1일이라면, 발급 날짜는 4월 25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참고>

2. 요양기관기호 확정신고
Q. 신고필증 나오면 심평원에다가 4월 30일 오후에 요양기관기호 발급 요청하면 발급 해주는 거 맞나요?? 처리는 보통 얼마 안 걸리고 바로 되나요?
A.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개설 예정일이 보건소개설신고필증이 나오는 날보다 이전이거나 같은 날짜라면 ‘보건소개설신고필증’에 ‘개설예정일’이 별도로 찍혀 나오지는 않아요. 신고필증이 나오는 날 이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 보통 개설신고필증 받은 날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적힌 대로 ‘hurb.or.kr’에 들어가서 하면 되죠.
두 번째 경우는 개설 예정일이 보건소개설신고필증 나오는 날짜보다 뒤에 놓인 경우입니다.
실제 원장님 사례를 말씀드리면, 5월 9일에 보건소개설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개설예정일이 5월14일이었고, 위와 같은 [요양기관 가기호 부여 문자]를 5월10일에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개설예정일까지 며칠 남았어도 ‘요양기관 가기호 부여 문자’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다른 사례가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
3. 공인인증서 발급
Q. 2번 요양기관기호 발급 받으면 그 뒤에 건보공단 방문해서 인증서 발급용 난수표 신청하고, 그거 받아서 건보공단이랑 심평원 사이트 가입해서 공인인증서 발급 받는거 맞죠?
A. 맞습니다. 보통 한의원 근처 건보공단을 방문하지만, 사실 지역 상관없이 아무 건보 공단을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4. 의료기기, 원외탕전 처리
Q. 원외탕전은 원외탕전원에 전화해서 승계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의료기기는 (일반기기는 hurb.or.kr / 자보용 의료기기 biz.hira.or.kr) 여기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A. 공식적으로 원외탕전은 양도양수라 하더라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승계가 가능하니까, 원장님이 hurb.or.kr 들어가서 의료기기 등록 현황 목록을 엑셀형식으로 다운 받아놓았다가 양수 원장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수원장님이 양도양수 계약서, 별첨 의료기기 양수 목록, 엑셀 파일 다 같이 전산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보회사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5. 청구
Q. 4월30일까지 진료했다면 4월달 진료분 청구는 5월 1일 이후로 바로 청구 진행할 수 있죠??
A. 맞습니다. 원래 월청구하던 의료기관은 달이 바뀌면 새벽 00시부터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원래 같은 달에 청구하려면 폐업 사실이 심평원에 전달된 후에 해야 하는데, 달이 바뀌면 그런 것도 상관없지요. 되도록 바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나중에 미뤄뒀을 때 인증서가 혹시라도 비활성화 되면 번거로워지거든요.
일주일 로드맵 정리해 드립니다.
양도 원장님과 양도계약서 쓰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진료 가능하게 최단시간 스케쥴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1주차 월요일
1)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2)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바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세무사 통해서) : 보통 다음 날 발급됨
3) 보건소 개설신고하러 방문 : 허가까지 1일에서 5일까지 다양함.
4) 대출 원하는 분들은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은행 대출 신청(4-5일 소요)
화요일
1) 사업자 등록증 발급 완료
2)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은행 방문하여 사업자 계좌 개설
3) 사업자 등록증과 계좌를 가지고 카드 단말기 신청
4) 카드 회사에 서류 보내기(4-5일 소요)
목요일
1) 보건소 개설허가증 발급 완료
금요일
1) 은행 대출 승인 받음
토요일
1) 임시요양기관 기호 발급받음
2) 카드 단말기 설치됨
3) 요양기관 기호 심평원 등록
4) 건강보험공단 가입 / 심평원 가입 및 행정 업무
5) 차트 회사 연락 : 토요일 오후 또는 월요일 오전부터 진료 가능하도록 양수 원장 명의로 전자차트 설정 요청
2주차 월요일
1) 각 카드별로 단말기 승인 가능 상태가 됨
2) 진료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