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맑음8.8℃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0.7℃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2.1℃
  • 구름조금울산14.8℃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6.5℃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8.4℃
  • 박무홍성(예)10.4℃
  • 맑음9.8℃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0.2℃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8.8℃
  • 맑음10.7℃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2.9℃
  • 맑음14.2℃
기상청 제공

2024년 10월 24일 (목)

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기관명·주소·위반행위 등 내년 4월21일까지 공표

거짓.jpg

 

[한의신문] 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내년 4월2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8곳, 한의원 6곳, 치과 3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표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금액은 9억2024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5413만원으로, 최고 3억2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곳도 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A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89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B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262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64일과 35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517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의 순으로 많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 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