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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권익위, 국민건강 위협 대리수술·사무장병원 근절 나서

권익위, 국민건강 위협 대리수술·사무장병원 근절 나서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 누구나 신고·신분과 비밀 보장…‘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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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응대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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