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7℃
  • 맑음18.8℃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8.9℃
  • 흐림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19.3℃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7.7℃
  • 흐림수원16.8℃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8.0℃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6.8℃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7.1℃
  • 맑음17.7℃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4.5℃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2℃
  • 맑음홍천19.0℃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7.0℃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8.2℃
  • 맑음17.5℃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7.1℃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5.3℃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2.1℃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8℃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8.3℃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6.5℃
  • 맑음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식약처,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 승인

식약처,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 승인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화이자사(社) 백신 신속 도입·공급
‘코미나티제이엔원주’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mRNA 백신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사(社)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png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하여 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