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12.9℃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2.2℃
  • 연무대전12.0℃
  • 맑음추풍령9.8℃
  • 연무안동13.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6.5℃
  • 박무전주8.0℃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7.6℃
  • 연무광주11.6℃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9℃
  • 박무목포6.6℃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12.0℃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2℃
  • 연무제주13.1℃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12.7℃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금산10.4℃
  • 맑음12.0℃
  • 흐림부안7.4℃
  • 구름많음임실8.1℃
  • 흐림정읍7.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2.5℃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6.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4.8℃
  • 구름많음해남7.5℃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7.5℃
  • 맑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내달 1일부터 교통사고환자 대한 경근무늬측정검사 심사지침 적용

내달 1일부터 교통사고환자 대한 경근무늬측정검사 심사지침 적용

심평원,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심사지침 신설
대한한의사협회, 안내문 게재 등 대회원 안내

적용.png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11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등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공고했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행위 비급여 목록(1편 제3) 중 한방검사료로 분류돼 있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등 부위의 체형 변이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 통증과의 연관성, 치료 전·후 비교 및 척추측만증 등을 선별하는 한방검사로, 이번에 공고된 심사지침은 적용기준의 명확화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초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검사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된다.

 

먼저 적용대상은 척추·골반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단 골절상병은 제외)이며, 치료기간 중 계획시 1, 치료 후 평가시 1회 인정한다.

 

또한 검사시설의 경우 대상자는 측정 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중 판독결과는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객관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16일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 안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신설된 심사지침을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을 통해 인정범위 내에서 향후 교통사고환자 치료시 경근무늬측정검사가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단 경근무늬측정감사의 해당 장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비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검사 시행시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