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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사, 치과의사 배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는 문제"

"한의사, 치과의사 배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는 문제"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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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배제된 채 의사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이 지원하는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더 많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26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나 홍보가 부족해 많은 장애인들이 시범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소개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 소개 △방문진료 사례 소개 △질의 및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중 장애인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가 적어 중증장애인 수에 비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한 의사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문제점이라며 이들이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얼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결과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사 25%, 치과의사 11%를 훨씬 상회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의계의 참여 의지도 강하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관련한 한의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14일부터 6월5일가지 이메일과 문자안내 등을 활용해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7%가 한의사 장애이 주치의 제도 도입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것.



정부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무엇을 보완해야할 것인지는 자명해 보인다.



한편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하다’는 취지로 2005년 창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며 현재 조합원은 1650세대로 치과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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