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은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긴급 이사회를 개최,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노희목 회장은 “주말이고,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현안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상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한의진료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에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를 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상 환자라고 해도 치유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경상환자의 진단주수는 1~3주일뿐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고 해도 1~3주 만에 완치시키는 어렵다”면서 “이것은 교통사고 아닌 건강보험에 적용해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만약 허리를 삐었는데, 4주가 되어 낫지 않았지만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예고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인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만회해서 안 된다”면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자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회는 또 “한의 진료가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사용함에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한의사에게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회는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고시의 시행을 즉각 보류하고 피해 받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즉각 수정하고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진단서 발급의 의무가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즉각 보장하라! 등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