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이전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자체를 두고)논의할 순 없다. 이미 쌓인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이점을 누렸는지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 진료를)포지티브한 규제보다 네거티브한 규제 방식를 통해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회의 법제화 여부를 놓고 이 같이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지난 2년간 허용되면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비대면 진료건수(올해 1월 기준)는 총 360만건, 의료비용은 총 685억원이었다. 여기에 올해 1월 이후 비대면 진료건수까지 합치면 400만건은 훌쩍 넘을 거란 분석이다.
그런 만큼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다만 한 발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망치는 행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적발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을 공개하며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신 의원에 제시한 비대면 진료 약사법 위반 사례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조제(1건)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1건)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4건) △대체 조제(3건) 등이다. 위반 업체는 약국 8곳, 플랫폼 업체 1곳이다.
그 중 약국 3개 업체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문의약품을 퀵배송하다 적발된 약국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 알선한 플랫폼 업체는 현재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와 공급자가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입법 참여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판단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인 만큼, 촘촘한 규제 보다 산업 성장에 무게를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그 기준은 명확하게 두자는 측면에서다.
이에 대해 그는 “중증환자나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비대면 진료가 의원, 병원의 주된 진료 방식이 되면 안 된다”면서 “대면 진료에 가끔씩 접목하되, 환자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대안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다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의협이 서로 소통해가며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자체 논의 구조에서 만들기 어렵다면, 국회가 의료계와 정부,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