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근무 중 낙상사고로 인한 다리 골절로 보은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급성기에서 아급성기로 접어든 A씨와 그의 가족들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의치료를 받길 원해 집 근처 산재보험이 되는 한의원을 수소문했다.
이에 A씨는 보은군 소재 한의원 세 곳에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전화 문의를 했지만, 이들 모두 산재보험처리는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그의 집에서 편도로 약 50분 가까이 걸리는 청주 B한방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외래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주에 있는 병원까지 다니기엔 너무 통증이 크고 고틍스럽다”며 “보은 지역에도 산재보험 지정 한의원이 하루 속히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회복에 있어서도 한의치료가 큰 강점을 보이면서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최근 4년간 연도별 산재 지정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지급건수는 지난 ‘17년 3750건에서 ‘20년 1만1633건으로 약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지급액도 ‘17년 10억4093만원에서 ‘20년 37억7199만원으로 약 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한약(첩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 등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인한 증상 및 후유증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꼽힌다.
또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수급자 중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심뇌혈관계 질환자인데, 이 같은 질환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산재보험과 환자의 질병 구성비율이 유사한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 조사 결과 94.9%가 한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한편 한의치료 후 만족도 또한 91.5%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장점 덕분에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수는 지난 ‘17년 445개소에서 ‘20년 1030개소로 두 배 넘게 증가했지만, 더욱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의료기관으로 거듭나 산재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20년 전체 한의의료기관 1만4874개소(한의원 1만3868, 한방병원 410개소) 중 한의 산재 지정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7%(6.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앞서 지난 3월 한의 산재보험의 홍보 및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당시 리플릿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의원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한의치료 효과가 있나요? 등 한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치료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해 산재보험에 대한 한의치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당시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며 “또한 미지정 한의원들도 대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산재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심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이미 한의치료의 효과는 입증돼 있으며, 높은 치료효과로 인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일터로의 빠른 복귀에 한의치료로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다. 사무실·공장·건설현장·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