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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전문병원’ 표방한 불법 의료광고 노출 의료기관 404곳 적발

‘전문병원’ 표방한 불법 의료광고 노출 의료기관 404곳 적발

인터넷 상 의료광고의 18.5%가 의료법 위반



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 달간 인터넷 매체 5곳(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도 128건(23.9%)에 달했다.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 △치과(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 △피부과(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등) △내과(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63.6%(228개 중 145건), 공식블로그 게시물 42.0%(200개 중 84건),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42.0%(100개 중 42건), 포털 게시물(‘전문병원’ 검색 시, 노출되는 의료기관 사이트 소개문구를 대상으로 조사) 11.8%(2203개 중 260개), 홈페이지 2.4%(164 중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광고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질환별 전문병원 10개 분야 :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진료과목별 전문병원 8개 분야 :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한방 전문병원 3개 분야 :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등 현재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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