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박무22.1℃
  • 구름많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7.6℃
  • 맑음춘천22.0℃
  • 비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4.3℃
  • 맑음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원주23.2℃
  • 흐림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3.5℃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5.6℃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4.1℃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3.4℃
  • 흐림전주23.1℃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3.1℃
  • 비여수23.0℃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3.3℃
  • 흐림23.8℃
  • 비제주24.6℃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2.7℃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2.8℃
  • 흐림23.2℃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0℃
  • 흐림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법적 근거 명확해져



치매관리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법 통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소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다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돼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