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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심판’청구로 용어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심판’청구로 용어 변경

김상훈 의원,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 발의



심판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심사청구’로 돼 있는 권리 구제 절차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변경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사 제도가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역시, 이의신청 뒤에도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에서는 심사청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건강보험에는 심판청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해 용어를 통일시키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용어 통일을 통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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