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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의료사고 발생시 '경위 설명 의무화' 법안 발의

의료사고 발생시 '경위 설명 의무화' 법안 발의

송기헌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송기헌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고 경위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이는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따라 병원 대처가 다른 ‘환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의료사고 발생시 사고 내용, 발생 경위 등 의무적 설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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