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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목)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제1법안소위 단독 개최 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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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제1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끝에 의결됐다. 


앞서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제1법안소위 개회 및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16시부터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된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도록 하는 조항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과 같이 유지 간호조무사와 관계 조항 현행대로 유지 요양보호사 조항 삭제 등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지지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특정 직역의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을 줄곧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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