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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남인순 의원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에 반영해야”

남인순 의원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에 반영해야”

미지급금 7673억 원…김동연 부총리 “적극 지원” 답변



남인순표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 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난해 말에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이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80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며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해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국 9만개에 이르는 의료급여기관에는 35만6000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컨대 간호사의 경우 18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36.5%가 29세 이하로 확인되며 41.5%인 7만5000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이 1949억원이며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이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가 5조3466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미지급금이 2013년 1329억원에서 2015년 168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7년 발생한 미지급금 3334억원 중 1388억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돼 실제 발생한 미지급금은 1949억원”이라며 “2018년 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액은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 등 인력 현황’과 ‘의사․간호사․약사 연령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73만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간호사의 경우 36.5%가 2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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