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
  • 비 또는 눈-3.9℃
  • 흐림철원-3.1℃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1.7℃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3.2℃
  • 흐림백령도2.3℃
  • 비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2.9℃
  • 구름많음동해2.5℃
  • 흐림서울1.9℃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0.6℃
  • 흐림울릉도7.3℃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2.0℃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8.0℃
  • 구름조금울진5.4℃
  • 구름많음청주2.4℃
  • 흐림대전2.7℃
  • 흐림추풍령0.8℃
  • 흐림안동-0.2℃
  • 흐림상주1.0℃
  • 구름조금포항2.4℃
  • 흐림군산7.8℃
  • 흐림대구0.0℃
  • 흐림전주8.4℃
  • 구름많음울산5.4℃
  • 구름많음창원5.9℃
  • 흐림광주6.5℃
  • 흐림부산11.4℃
  • 구름많음통영5.6℃
  • 구름많음목포12.4℃
  • 구름많음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12.7℃
  • 구름조금완도5.3℃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0.9℃
  • 흐림홍성(예)10.5℃
  • 흐림0.4℃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4.7℃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5℃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2℃
  • 구름많음인제-4.1℃
  • 흐림홍천-2.3℃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4.6℃
  • 흐림1.5℃
  • 흐림부안10.8℃
  • 구름많음임실6.4℃
  • 구름많음정읍10.9℃
  • 구름많음남원3.2℃
  • 흐림장수8.7℃
  • 구름많음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9.9℃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순창군3.1℃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많음양산시4.6℃
  • 구름조금보성군1.9℃
  • 구름조금강진군2.2℃
  • 구름조금장흥2.2℃
  • 구름많음해남13.2℃
  • 구름많음고흥3.8℃
  • 흐림의령군-0.2℃
  • 흐림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13.8℃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3℃
  • 흐림청송군-3.5℃
  • 구름많음영덕2.0℃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1.3℃
  • 맑음영천-1.1℃
  • 흐림경주시-1.4℃
  • 흐림거창-1.2℃
  • 흐림합천-1.1℃
  • 흐림밀양2.2℃
  • 흐림산청-0.8℃
  • 구름많음거제5.5℃
  • 구름많음남해3.9℃
  • 구름많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5일 (목)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도입된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도입된다

복지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DSC08573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고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율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 복지부 승인 후 시행하게 된다.



심평원이 자율점검계획 수립한 후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 통보하면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제출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 세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정산 후 정산심사 결정서·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5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