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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文 정부 출범 1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文 정부 출범 1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식약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식약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9일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먼저 식약처는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를 2019년 농산물을 시작으로 2021년 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급식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향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급식 안전관리를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유전자변경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하고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국민이 원하는 안전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하며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2019년 말까지 쿠마린(착향제)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감시기능을 통합‧운영하는 사이버조사단을 지난 3월 신설한 만큼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해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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