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9℃
  • 맑음22.5℃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4.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2℃
  • 흐림동해19.2℃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2.7℃
  • 흐림울릉도18.5℃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3.8℃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3.2℃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18.7℃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2.9℃
  • 비울산17.9℃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9℃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여수19.9℃
  • 박무흑산도19.7℃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순천19.4℃
  • 맑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3.5℃
  • 비제주19.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4℃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1℃
  • 흐림태백15.9℃
  • 맑음정선군19.6℃
  • 맑음제천21.0℃
  • 흐림보은20.3℃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1℃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1.9℃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1.6℃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1.1℃
  • 맑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19.5℃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9.5℃
  • 흐림남해20.3℃
  • 비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

출산모 안정적 산후 회복 위해 신청 및 사용기한 6개월서 1년으로 늘려
한의원 448개소·산부인과 37개소 참여, 산후 관련 외래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3.jpg

전라북도는 출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산모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출산일 기준 6개월’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이달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전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조례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한의원 448개소, 산부인과 37개소 등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한의과나 산부인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산모는 새 생명이 안겨주는 행복과는 별개로 출산 후 몰려오는 전신의 고통과 육아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도내 산모들의 출산 후 빠른 건강 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