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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한의협, 난임사업 급여화 추진 로드맵 마련

한의협, 난임사업 급여화 추진 로드맵 마련

지자체 난임 사업 가이드라인 표준화 등 의결



한의약 난임 자문위서 의무위 산하 소위로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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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약 난임사업의 급여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약 난임 자문위원회를 의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4일 한의협 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제1회 한의약 난임 자문위원회는 한의약 난임사업 급여화 추진을 위해 난임사업 매뉴얼의 표준화와 난임 예비급여 모델을 상반기 중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정원 한의협 부회장의 주재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이세연 의무이사, 손정원 보험이사, 이은경 기획이사/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 김동일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교수, 박지호 부산지부 총무이사. 임재환 서울지부 의무이사 등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정원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택배기사, 경비원, 청소원을 위한 한 평 카페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한 입주민이 화제가 됐다”면서 “따뜻한 마음이 국민의 마음을 녹인 것처럼 난임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국민들께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한의 난임사업 가이드라인의 표준화와 이를 통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예비급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한의 난임사업의 경우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 간 워낙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난임사업 대상자나 탈락기준, 검사 등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른 상황.



따라서 지자체와 지역 한의사회가 지속개발 가능한 한의약 난임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별 가이드라인을 표준화 하고, 그에 따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키로 했다.



또 일선 한의원의 난임치료 진행 과정에서 모니터링의 도입과 치료 프로세스 평가 기준‧탈락 기준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서는 한의약 난임사업이 예비급여화 될 수 있도록 난임 예비급여 모델을 오는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산모가 생식이나 기공체조 등 건강 사업을 통해 임신에 최적화 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또한 국가 사업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난임 자문위원회는 의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에서 ‘실행’의 권한을 가진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예비급여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



위원회 구성도 중앙회와 시도지부, 한방부인과 교수진으로 구성해 정책 수립과 사업 실무, CPG 개발 등에 있어 상호보완토록 했다.



한의여성 난임치료 표준 권고안을 낸 김동일 교수는 “한의 난임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아이를 희망하는 해당 부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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