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1℃
  • 구름많음-4.4℃
  • 구름많음철원-3.5℃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2.6℃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1.7℃
  • 구름조금백령도0.0℃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3℃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인천-0.9℃
  • 맑음원주-3.2℃
  • 구름조금울릉도3.0℃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7℃
  • 흐림서산-2.3℃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3.5℃
  • 맑음통영3.2℃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4.1℃
  • 맑음흑산도3.6℃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0.0℃
  • 흐림홍성(예)-2.4℃
  • 맑음-3.2℃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4.0℃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2.5℃
  • 흐림강화-1.2℃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2.0℃
  • 구름조금인제-1.5℃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5℃
  • 구름조금보령-2.7℃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3.6℃
  • 맑음-2.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2.2℃
  • 맑음-0.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탈모예방, 피부미백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마세요!”

“탈모예방, 피부미백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마세요!”

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 208건 적발
건조한 겨울철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노려

온라인에서 ‘탈모예방’, ‘피부미백’ 등의 키워드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413건 집중 점검 결과)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작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한 자문도 실시했다.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2.jpg

 

이미지 3.jpg

 

이미지 4.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