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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해 협력 다짐”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해 협력 다짐”

최혁용 회장 “한약 급여화 통해서 건보 점유율 올려야”



중앙회- 전남지부, 정책설명회·정기이사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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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한의사회(이하 전남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와 만남을 갖고 정책 방향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7일 전남 목포 전남한의사회회관에서 한의협 중앙회와 함께 첩약 급여화 등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 손정원 보험이사, 정원철 전남지부 회장, 전남지부 임원 및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원철 전남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앙회장이 전남지부 사무실까지 온 적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방문을 환영하고 정책적 동의를 얻으러 멀리까지 온 만큼 정책 설명을 유심히 듣고 전남지부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정책설명에서 최혁용 회장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약 급여(첩약·한약제제·약침)의 해법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최혁용 회장은 “우리가 한약 급여에 미온적일 동안 한의원의 건보 점유율은 과거 3.7%에서 최근 3.2%로 떨어졌다. 이 기간 치과는 임플란트, 노인틀니를 급여화 해 3.1%에 머물렀던 점유율을 5%로 끌어올렸다”면서 “우리도 한의약을 건강보험에 넣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는 한정된 건보 재정을 한의사에게 쓰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다른 단체와 연대하면 의사가 반대해도 통과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다”며 “여기 계신 회원분들이 첩약은 약사, 한약사와의 공동 급여화를 한약제제는 의약분업을 통해서 보험하자고 동의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침 또한 보험이 되려면 원외탕전원 방식을 통한 조제 약침의 안전성 입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조제 약침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핸디캡이 있다. 따라서 원외탕전원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조제하는 약침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원내에서 조제한 방식이 아닌 안전성을 입증한 방식의 원외탕전에서 제조한 약침을 써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침을 보험화 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손정원 중앙회 보험이사는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한의치매치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표준화·사업확대·제도개선과 한의난임사업의 급여 진입을 올해 상반기까지 추나요법은 연내 급여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남지부 2018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도 함께 개최됐다. 이사회에서는 올해 첫 실시하는 전라남도 한의난임치료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앞서 전남지부는 전남도청과 지난 2월 10일 ‘한방 난임치료 사업’ 협약을 맺고 난임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 시․군 보건소는 이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참여 희망자 100명을 신청을 받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한의 난임치료에 들어간다. 소요예산은 총 1억 8000만원으로 1인당 치료비 18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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