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
  • 구름많음-3.3℃
  • 맑음철원-4.8℃
  • 흐림동두천-3.3℃
  • 흐림파주-3.3℃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3.9℃
  • 구름조금백령도-1.1℃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5℃
  • 흐림서울-1.2℃
  • 눈인천-1.4℃
  • 맑음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2.3℃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5.8℃
  • 구름많음충주-4.8℃
  • 흐림서산-1.3℃
  • 맑음울진0.0℃
  • 구름조금청주-0.9℃
  • 구름조금대전-2.4℃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0.8℃
  • 구름조금군산-2.6℃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0.3℃
  • 맑음창원2.9℃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1.3℃
  • 구름조금목포0.7℃
  • 맑음여수2.6℃
  • 구름조금흑산도4.0℃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0.2℃
  • 흐림홍성(예)-1.6℃
  • 구름많음-4.0℃
  • 맑음제주5.6℃
  • 맑음고산6.7℃
  • 구름조금성산3.6℃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2.0℃
  • 맑음인제-3.3℃
  • 구름많음홍천-2.3℃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5.5℃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2.7℃
  • 맑음금산-4.6℃
  • 구름많음-2.9℃
  • 구름조금부안-2.1℃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0.3℃
  • 구름조금보성군0.4℃
  • 구름조금강진군-1.0℃
  • 구름조금장흥-3.7℃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4.9℃
  • 구름많음광양시1.3℃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1.2℃
  • 맑음-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 변경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 변경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예산서 등 제출기한도 변경


인재원.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의 개정(2022.1.28.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행령 명칭을 각각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공공기관 사례 등을 고려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4월30일까지”로 변경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도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르도록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임대식 기획조정담당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훈련 분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