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6℃
  • 박무4.9℃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1℃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5.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7.0℃
  • 비서울9.5℃
  • 비인천8.4℃
  • 흐림원주7.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7℃
  • 흐림영월5.6℃
  • 흐림충주8.1℃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청주12.5℃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8.4℃
  • 흐림상주6.9℃
  • 구름조금포항17.3℃
  • 흐림군산10.3℃
  • 연무대구13.5℃
  • 비전주12.7℃
  • 구름조금울산18.5℃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0℃
  • 박무목포12.8℃
  • 연무여수15.5℃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5.8℃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5.8℃
  • 박무홍성(예)11.9℃
  • 흐림11.9℃
  • 흐림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9℃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5.5℃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3.9℃
  • 흐림12.5℃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7.0℃
  • 맑음의령군12.1℃
  • 구름많음함양군10.5℃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5.8℃
  • 맑음청송군11.9℃
  • 구름조금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2.8℃
  • 구름많음구미11.3℃
  • 구름조금영천13.4℃
  • 구름조금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10.0℃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2.9℃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4.0℃
  • 구름많음19.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자살시도자 동의 없어도 예방센터에 정보 연계

자살시도자 동의 없어도 예방센터에 정보 연계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jpg

자살시도자가 응급실 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현장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자살예방센터로 정보를 연계해 추가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소방관 등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