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26.8℃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6.9℃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27.5℃
  • 비울릉도19.8℃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5.4℃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5℃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여수21.1℃
  • 박무흑산도22.6℃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5.2℃
  • 비제주21.0℃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23.1℃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1.2℃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2.6℃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9℃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 추진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 추진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홍석준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피해보상.jpg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해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