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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 추진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 추진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홍석준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피해보상.jpg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해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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