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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2020년 건보 보장성 강화로 실손 지급금 2109억 원↓

2020년 건보 보장성 강화로 실손 지급금 210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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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으로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항목은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이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 원의 1.79% 수준이다.


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예: 백내장 수술)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양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예: 4세대 실손로의 전환 노력)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부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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