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9℃
  • 맑음22.5℃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4.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2℃
  • 흐림동해19.2℃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2.7℃
  • 흐림울릉도18.5℃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3.8℃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3.2℃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18.7℃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2.9℃
  • 비울산17.9℃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9℃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여수19.9℃
  • 박무흑산도19.7℃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순천19.4℃
  • 맑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3.5℃
  • 비제주19.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4℃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1℃
  • 흐림태백15.9℃
  • 맑음정선군19.6℃
  • 맑음제천21.0℃
  • 흐림보은20.3℃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1℃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1.9℃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1.6℃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1.1℃
  • 맑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19.5℃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9.5℃
  • 흐림남해20.3℃
  • 비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의료분쟁조정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자동개시 추진

의료분쟁조정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자동개시 추진

강병원 의원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돼야”

자동개시.jpg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의료사고에만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미참여로 조정이 각하되면서 국회가 개정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의원은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앴다. 이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