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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의료분야 신고 1228건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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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었다. 이 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 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 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 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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