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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블록체인이 헬스케어 산업에 접목된다면?

블록체인이 헬스케어 산업에 접목된다면?

의료정보 소유권 해결맞춤형 의료 연구 확대에 유용



퍼블릭 블록체인, 보험·심사 청구에도 활용 전망



보산진, ‘헬스케어 산업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보고서 발간



Blockchain scene with minimalistic people. Fintech industry, finance digitization concept desig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코인, 에이다 등



‘암호화폐’ 열풍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지난해 7월 최저 140원 까지 리플 코인은 올해 초 장중 4800원대(빗썸 기준)까지 치솟았고, 이른바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7월 중순 200만원 대까지 떨어졌지만 투자광풍이 불던 연말에는 장중 2500만원 대까지 올라갔다.



등락을 반복하지만 사두면 ‘암호화폐 가격은 꾸준히 상승한다’는 투자 심리가 발동하면서다.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엔 암호화폐가 실물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원천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 때문이다.



블록체인이란 문자 그대로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뜻한다.



가령 A가 B에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돈을 송금 한다면 ‘통장’과 ‘거래 내역(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상 거래의 핵심인 거래 내역을 사용자간 ‘조각 모음’ 형태로 공유하고 있어 은행 없이도 입출금 또는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국가 또는 은행)’가 가능할 뿐 아니라 디지털기록 특성상 화재나 침수 등에 손상되지 않는 지속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에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답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보고서를 통해 적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X-Ray나 MRI 등 대용량 이미지 정보는 블록체인에 직접 정보를 저장하는 ‘On-Chain’ 데이터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된 링크를 포인터로 사용하는 ‘Off-Chain’ 데이터 등 두 가지 유형의 정보 저장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대용량 이미지 정보는 직접 저장하기 어렵고 ‘개인 식별 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도 공개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서는 트랜잭션 계층에 이러한 형태의 방식을 제안한 사례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 미래 활용 방안은?



보고서는 또 정밀의료나 맞춤형 의료 연구 확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할 것이라 밝혔다.



정밀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를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록 이외에도 유전체 검사정보, 단백질·미생물 군집 등 인체유래물 정보, 수면·운동·식이 관련 정보, 혈압·산소포화도 등 생체정보, 가족력 및 주거· 인구 환경정보 등 상당량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건강·의료 데이터의 보안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실정. 따라서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과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보장하는 일관된 컴퓨터 시스템 구성 및 표준이 필요한 만큼 블록체인 기술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 의료·건강 정보 ‘소유권(Ownership)’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의료정보는 환자 생성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불명확하고, 환자 데이터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에도 뉴헴프셔 주(州) 정도만 환자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블록체인은 개인의 진료 정보, 약제 투약정보, 의료진·의료기관 정보, 신체·생체정보, 유전체정보 등 의료 분야 데이터 뿐 아니라 식이·운동·수면·이동거리·운전상태 등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의 기록·저장·유통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관리 향상과 맞춤형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구현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또 보험청구나 심사 프로세스에도 적용 가능해 의료비용 청구관련 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프로세스에 적용해 과다·허위·중복청구 등 부정 청구행위, 의료기관간 비급여 진료비 비교, 환자의 의료쇼핑,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활용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이해관계자인 환자, 의료기관, 보험사 등이 ‘퍼블릭 블록체인(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해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승인 당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형태로 청구·심사기간 단축, 트랜잭션 비용 절감, 지불과정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에 대해 최한준 보산진 디지털헬스케어추진단 연구원은 “정부가 블록체인의 소유자가 될 경우 진정한 분산 시스템의 가치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다수의 헬스케어 참여자(의료기관)를 통한 전국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보안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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