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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한의협,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특위 신설…“대응 마련에 최선”

한의협,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특위 신설…“대응 마련에 최선”

위원장에는 최문석 부회장…제1회 의료법 개정특위 개최



추후 협상 테이블서 국회 요청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실질적 협의 추진



의료기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의료법 개정 특위)’를 신설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한의정협의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한의협은 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1회 의료법 개정 특위’를 개최하고 한의정협의체의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료법 개정 특위에는 최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송호섭, 문영춘, 고동균, 김준연, 박승찬, 정준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문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정협의체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들이 좋은 의견들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인재근 법안소위 위원장은 “정부 및 한의협, 의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구성됐다 논의가 중단된 한의정협의체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다시 가동돼 한의정 실무협의체까지 현재 본 테이블과 실무를 논의하는 테이블까지 지난 16일 기준 현재 총 네 차례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현황 보고에서도 총 세 차례에 걸친 본회의와 한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체를 통해 나온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토의가 이어졌다.



의료법 개정 특위는 또 의료법 입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한 만큼 추후 열릴 협상 테이블에서도 입법발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있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불필요한 과잉대응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 협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43대 집행부의 공약인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방향에서 한의대와 의대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이원화 체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 논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협의에 임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정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김록권 의협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으로 구성된 5개 단체 주요 인사가 모여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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