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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사회취약계층 건강 증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협력’

사회취약계층 건강 증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협력’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서 건강 상담, 의약품 안전 교육 등 참여
국민권익위, 한의협·의협·치협·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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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과 홍주의 한의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박태근 치협 회장, 박인춘 약사회 회장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에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협력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협력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히 의료·복지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주는데 동참해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 참여해 중앙회는 물론 지부·분회의 협조 아래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2016년 20개 지역, 2017년 29개 지역, 2018년 25개 지역, 2019년 3월까지 7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정을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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