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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예방 교육, 의료기관 인증 기준 적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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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공의 폭행이나 간호사 태움 등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근절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다.



수련기관 내 전공의 대한 폭행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 강요,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가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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