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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서울특별시, 지자체 최초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마련!

서울특별시, 지자체 최초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마련!

시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한의약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장려위한 지원시책도 세우도록 해

비용 보조 및 효율적 사업 추진 위한 한의약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Proxy_662192[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 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됐다.



총 9개 조로 구성돼 있는 동 조례안은 제1조에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2조에서는 ‘한의약’과‘한의약기술’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시장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한 것.

다만 5조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방향에 따라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저을 고려해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7조에서는 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8조에서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제시했다.



8조에서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9조에서는 시장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된데 대해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으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이어서 한의약 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이번 조례로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한의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지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때마다 근거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시민들을 위한 지자체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더 나은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홍 회장은 “한의학이 제도권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많은 외부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다 보니 더욱 기쁘다. 조례가 통과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이 성과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추락한 한의사의 의권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 맺지도 않은 열매를 섣불리 꺼내 보이기 보다 제대로 열매가 맺을 때 마다 보고드릴 수 있도록 회원분들이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 조례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성언, 강경자(양천), 김광수(도봉), 김미경, 김용석(도봉), 김제리, 김진철, 김혜련, 김희걸, 박기열, 박호근, 우형찬, 유용, 이병해, 이윤희, 이현찬, 장인홍, 한명희 의원이 지난 2월 14일 공동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2020년에는 그 규모가 1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인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아 지난 2월 26일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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