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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건약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

건약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

“퇴출 의약품, 환자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는 상관 없어”



건약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의약품은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건약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2014년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야심차게 약속했다”면서 “이후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던 복지부는 제약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시행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이제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없도록 제도를 운용해놓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계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건약은 또 “한 예로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약 23억을 부과 받았지만 이후에도 불법 행위는 계속됐고, 결국 2016년 다시 서울서부지방검찰정 수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런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환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보건당국”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국회와 보건당국은 지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제도를 안착시켜 의약품 리베이트 적폐를 뿌리 뽑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최근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인하와 과징금 상향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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