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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3일 (월)

“골다공증 골절 사망률 17%…치료제 건보 급여 확대해야”

“골다공증 골절 사망률 17%…치료제 건보 급여 확대해야”

국내 급여 기준, T-score –2.5 초과하면 비급여 ‘사각지대’
골다공증 골절 대응 패러다임 ‘치료’에서 ‘예방’으로 이동해야

골다공증.png

 

고령사회의 핵심질환인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을 위해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골다공증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 수립과 골다공증 환자의 2차 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을 경감하자는 측면에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초고령사회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먼저 이종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2020년 기준 국내 골다공증 환자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노년층에 발생하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사망률이 최대 17%에 달한다”며 “토론회가 골다공증 치료패러다임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세브란스병원 이유미 내분비내과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약의 보장은 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건보 지원 범위 확대를 강조했다.

 

그 예시로 이 교수는 현앵 국내 급여 기준은 골밀도(T-score) 측정 시 –2.5 이하인 경우에만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하다가도 –2.5를 초과하면 사용하던 약제가 비급여로 변경되는 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치료 중 골밀도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하며,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선진국 중 유일하게 –2.5를 넘으면 급여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골다공증의 조기 발견은 잘하고 있지만, 골다공증 약의 경우 수치가 넘으면 급여 중단을 해 골절 예방 선순환을 막고 있다”며 “약제를 지속 투여해야만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하다. 최선의 골다공증 관리는 지속적인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당서울대병원 이영균 정형외과 교수도 골다공증 연쇄 골절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골다공증 대응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부모세대 주요 질병 중 골다공증의 이전 연령대 대비 증가율은 775.9%로 1위를 보였다”며 “부모세대 입원 환자의 다빈도 질병 또한 백내장(1.8%)에 이어 골절 입원(1.3%)은 2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한 번 골절된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재골절 위험이 3배 증가한다”며 “2차 골절은 첫 골절에 비해 예후가 나빠 고관절 재골절의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이 27.9%, 여성이 14.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절 예방을 위해 초기에 골형성 제제를 먼저 사용하는 초기치료로 급여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 현행 급여기준 상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가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제제를 2차 치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다시는 뼈가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초기 치료로 노년의 골절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도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첫 골절 발생 후 2년 내 재골절이 17.9% 발생하며, 재골절 발생이 첫 1년 의료비용을 2배, 환자 1인당 1개월에 6배씩 증가시킨다”며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더욱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질병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다공증에 대한 급여 관리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보건당국도 깊은 공감을 나타냈지만 건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들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환자들의 괴로움이나 고통,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건보 재전 건전성을 감안해 (급여 확대 등)일시에 모두 해소하기엔 조금 어렵다. 다만 공급자 입장에서 건보 급여 확대 항목대해 우선순위를 적극 의견 개진해준다면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건보 급여 기준을 지속 확대와 임상진료지침과 간극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검토를 해서 의견 수립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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