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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일차의료의 한 축인 한의원, 일차의료 특별법서 제외시키라고?

일차의료의 한 축인 한의원, 일차의료 특별법서 제외시키라고?

한의협, "양의사들은 자신들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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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양의계의 억지 주장 끝은 어디까지일까?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원을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하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양의계에서 나오자 한의계가 들고 일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지난달 말,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서 일차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특별법인 ‘일차의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에서는 일차의료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의료이용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발전된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면서 이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양의계가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양의계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한의와 양방간에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양의계의 억지 주장에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의계의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도취돼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스스럼없이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라는 것.



양의계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2만 5천명의 한의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1만 5000여 한의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반문했다.



한의협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힘의 논리로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양의계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와 외면을 받아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양의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사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맹목적으로 비방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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