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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의료분쟁 조정액 1000만 원 이하가 77.6%

의료분쟁 조정액 1000만 원 이하가 77.6%

의료중재원,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상급종합병원 1730만 원 ‘최다’…한의원은 467만 원
조정액, 100~300만 원 구간이 1051건(25.0%)으로 가장 많아

의료분쟁으로 인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최근 5년간 의료조정·중재가 성립된 금액은 4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립금액은 1000만 원으로 그 중 상급종합병원(1730만 원), 종합병원(1349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 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이 전체 중 77.6%를 차지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먼저 연도별 평균 조정·중재 성립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16년 1009만 원으로 시작해 ‘17년 1018만 원, ‘18년 1167만 원을 찍었다. 그러다 ‘19년에는 892만 원으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20년 역대 최대치인 1194만 원을 기록하면서 ‘19년을 제외한 나머지 년도는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건수로는 병원이 1103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이들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63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이 914건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878건으로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 의료분쟁 조정 사건 10건 중 약 7건(68.8%)을 차지하는 수치. 

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 수는 각각 59건, 21건을 기록했다. 평균 조정·중재 성립금액은 한의원이 약 467만 원, 한방병원이 약 375만 원을 기록했다. 의원과 치과의원의 평균 조정·중재 성립금액은 각각 약 692만 원, 약 374만 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성립된 금액 구간 현황을 살펴보면 100~300만 원 구간에서 1051건(25.0%)으로 가장 많은 조정·중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500~1000만 원 구간이 713건으로 16.9%를 기록했으며, 300~500만 원 구간이 627건(1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의원 59건, 한방병원 21건   

또 의료분쟁 10건 중 2건(22.4%)은 조정·중재 성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조정·중재 성립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최근 5년 동안 총 45건이 있었으며, 그 중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총 5건이었다.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 있어 의료중재원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면서 타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 건 수는 지난 2018년 이후 연 700건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나 검찰, 경찰, 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서 의료중재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수탁감정 사건은 최근 5년 간 총 3647건이었다. 지난 2016년 664건을 시작으로 ‘19년에는 832건을 기록해 정점을 찍었다. ‘20년 754건으로 약 9.4%가 감소했다.

수탁감정 접수 기관별로는 법원이 1780건(48.8%)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경찰서 1512건(41.5%), 검찰 340건(9.3%)을 기록했다. 의료기관 종별 수탁감정 처리는 병원이 945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725건(21.4%), 의원 718건(21.2%), 상급종합병원 642건(18.9%)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59건(1.7%), 15건(0.4%)을 차지했다. 

진료과목별 수탁감정 사건을 살펴보면 내과가 610건(1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 543건(16.0%), 신경외과 392건(11.6%), 산부인과 297건(8.8%), 외과 242건(7.1%) 순으로 나타났다. 


손배 대불금, 의원 79% 차지 

한편 의료중재원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 완료된 대불금은 총 53억123만 원이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금을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2년 4월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의료중재원이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 대불금을 지급 완료한 사건을 살펴보면 의원 79건, 병원, 15건, 종합병원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황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약 27억4900만 원, 병원 약 23억2800만 원, 종합병원 약 2억1600만 원이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지금까지 총 22억3500만 원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산모의 사망, 신생아 또는 태아의 사망 등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여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보상 청구 건수는 연 평균 17.8%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114건 중 93건(인용률 81.6%)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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