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26.8℃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6.9℃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27.5℃
  • 비울릉도19.8℃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5.4℃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5℃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여수21.1℃
  • 박무흑산도22.6℃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5.2℃
  • 비제주21.0℃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23.1℃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1.2℃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2.6℃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9℃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를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지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확인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강순희 이사장은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