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3.5℃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3.0℃
  • 눈울릉도-0.5℃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2.4℃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0.6℃
  • 구름많음포항0.8℃
  • 맑음군산-0.8℃
  • 구름많음대구0.1℃
  • 맑음전주-0.8℃
  • 구름많음울산1.0℃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0.6℃
  • 구름많음부산4.1℃
  • 구름많음통영5.3℃
  • 구름많음목포0.2℃
  • 구름많음여수2.0℃
  • 흐림흑산도2.5℃
  • 흐림완도2.8℃
  • 구름많음고창0.1℃
  • 구름많음순천-0.4℃
  • 맑음홍성(예)-2.2℃
  • 맑음-2.5℃
  • 흐림제주5.3℃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많음성산5.6℃
  • 구름많음서귀포11.6℃
  • 구름많음진주3.5℃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1.1℃
  • 맑음-1.7℃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9℃
  • 구름조금정읍-1.1℃
  • 구름조금남원0.2℃
  • 구름조금장수-2.7℃
  • 구름조금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0.2℃
  • 구름많음김해시3.7℃
  • 구름조금순창군-0.7℃
  • 구름많음북창원3.6℃
  • 구름많음양산시5.0℃
  • 흐림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1.9℃
  • 흐림장흥1.8℃
  • 구름많음해남2.6℃
  • 구름많음고흥2.8℃
  • 흐림의령군1.7℃
  • 맑음함양군1.7℃
  • 구름많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0.4℃
  • 구름많음영천-0.5℃
  • 구름많음경주시1.0℃
  • 맑음거창1.1℃
  • 구름조금합천3.1℃
  • 구름많음밀양2.3℃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거제3.6℃
  • 구름많음남해3.5℃
  • 구름많음5.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를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지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확인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강순희 이사장은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