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26.8℃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6.9℃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27.5℃
  • 비울릉도19.8℃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5.4℃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5℃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여수21.1℃
  • 박무흑산도22.6℃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5.2℃
  • 비제주21.0℃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23.1℃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1.2℃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2.6℃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9℃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헌재, 환자 사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합헌"

헌재, 환자 사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합헌"

의료인 기본권 침해 소지 없어 만장일치 기각

헌재.jpg

헌법재판소가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이 지체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정신과 의사는 "해당 조항이 보건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사망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 과정에 내재된 정보 비대칭은 물론 이미 환자가 사망한 상태라 그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곤란하다"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다가 당사자 합의나 조정결정 수용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조정절차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