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제정 이후 국내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법 제정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모유수유넷은 지난 21일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40년 성과와 도전’을 주제로 국제기구인 ‘글로벌 모유수유 콜렉티브’와 공동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규약의 40년간의 성과 △유아식품 회사들의 판촉 방법이 영유아 섭식과 공공 건강에 주는 영향 △각국 정부의 분유 등 영유아 식품의 마케팅에 대해 입법을 통한 보호조치 이행 현황 △국제규약과 이에 따른 후속의 결의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 정책과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보경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옥 국제유아식품행동망 한국 대표, 이자형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송보경 교수는 “국제규약 4·5조에는 정부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하고 산모에 일반 시민에게 알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보건의료 전문인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 등 모두 40년 전에 만들어진 규약인데 우리 현실은 이런 교육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정부는 국회의원 핑계대지 말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계가 탄소중립하자고 야단인데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좋을 뿐 아니라 탄소배출이 전혀 없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은 “2019년 선각자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WHO 모유대체식품 규약의 법 제정 현황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다”며 “법 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어렵게 한의약보건사업 중 임산부 보건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는 모유수유 인식 개선과 아기 건강 증진 활동의 인식 전환, 보건 정책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은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의 대한민국 내 입법화 운동의 역사: 난점과 기회’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조 회장은 “전통사회에도 산후조리라는 개념 아래 각종 노하우가 있었는데, 이런 노하우의 과학적 의미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표현을 바꾸기 위해 한의사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옥 대표는 1984년부터 국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리베이트 형태로 병원에 프리미엄 분야가 제공되고 ‘모유보다 더 좋은 분유’ 등의 광고가 있었던 초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광고 금지를 요청했더니 시민단체가 회사와 합의하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분유통에 어린이 얼굴이 들어간 광고를 대중매체에 하지 않는 내용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병원에서 분유를 먹으면 정부에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모유를 먹여도 간호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더니 이 비용을 병원이 가져가는 현실을 지난해 알게 됐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자형 교수는 국내의 규약 실천 현황에 대해 “70년대에는 잘생기고 탐스러운 아이 모습이 분유통에 있었는데, 지금은 분유통에 그런 사진이 없어졌다”며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규약을 어기면 엄청난 벌을 받는 게 아니다보니, 위약금 내고 넘어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최근의 분만은 대체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의료기관 시스템은 갖춰져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모수수유가 처음이어서 힘든 산모들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WHO·유니세프(UNICEF)의 ‘모유대체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유 수유 증진과 모유 수유 저해 요인 방지를 위해 1981년 5월 21일 제34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제정됐다.
조 회장이 지난 2018년 홍보대사로 참여했었던 ‘한국모유수유넷‘은 모유 수유 증진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창립 이래 매해 세계모유수유연맹(WABA) 등 회원단체와 모유 대체품 판매에 대한 국제규약 위반실태 조사,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세미나 개최 등 모유 수유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