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1℃
  • 맑음-3.1℃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1℃
  • 구름많음백령도-4.5℃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2.5℃
  • 눈울릉도-0.9℃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5℃
  • 구름조금대전-0.1℃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1.1℃
  • 구름조금군산-0.6℃
  • 구름많음대구1.2℃
  • 구름조금전주-0.1℃
  • 흐림울산1.4℃
  • 구름많음창원2.4℃
  • 맑음광주0.9℃
  • 구름많음부산5.2℃
  • 구름많음통영5.7℃
  • 구름조금목포-0.1℃
  • 구름많음여수2.6℃
  • 흐림흑산도1.3℃
  • 구름많음완도3.9℃
  • 맑음고창-0.2℃
  • 구름많음순천1.4℃
  • 맑음홍성(예)-1.5℃
  • 맑음-2.4℃
  • 구름많음제주4.9℃
  • 구름많음고산4.1℃
  • 구름조금성산5.0℃
  • 맑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3.9℃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2.3℃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조금부여0.2℃
  • 구름조금금산-0.3℃
  • 맑음-1.6℃
  • 구름많음부안0.9℃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조금정읍-0.4℃
  • 맑음남원0.0℃
  • 구름조금장수-1.8℃
  • 구름조금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0.6℃
  • 흐림북창원3.2℃
  • 구름많음양산시5.2℃
  • 구름많음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조금해남1.8℃
  • 구름조금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조금함양군2.0℃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1.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0.5℃
  • 맑음영덕1.9℃
  • 구름조금의성1.2℃
  • 구름조금구미0.9℃
  • 구름많음영천0.5℃
  • 구름많음경주시0.5℃
  • 구름조금거창1.1℃
  • 구름많음합천2.8℃
  • 구름많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거제4.3℃
  • 구름많음남해4.3℃
  • 구름많음3.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의료기관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병원 적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29일까지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지난 4월20일 공포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이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가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